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 (한시적)상향 추진에 따른 안내
작성일 2023.02.02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058
- 상향대상: 신청(희망)한 상품권 가맹점에 한함
- 상향기간: 신청일로부터 2023. 3. 31.(금)까지
- 환전한도: 기존한도액(월 평균 1,000만원) 대비 2배 상향
※ 한시적 상향기간 종료 후, 기존 한도로 전환됨.
붙임 한도 상향 신청서 1부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
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 (한시적)상향 추진에 따른 안내
작성일 2023.02.02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058
- 상향대상: 신청(희망)한 상품권 가맹점에 한함
- 상향기간: 신청일로부터 2023. 3. 31.(금)까지
- 환전한도: 기존한도액(월 평균 1,000만원) 대비 2배 상향
※ 한시적 상향기간 종료 후, 기존 한도로 전환됨.
붙임 한도 상향 신청서 1부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