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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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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 (한시적)상향 추진에 따른 안내

작성일 2023.02.02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058

- 상향대상: 신청(희망)한 상품권 가맹점에 한함

- 상향기간: 신청일로부터 2023. 3. 31.(금)까지

- 환전한도: 기존한도액(월 평균 1,000만원) 대비 2배 상향

   ※ 한시적 상향기간 종료 후, 기존 한도로 전환됨.


붙임 한도 상향 신청서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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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마암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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